직장인 33%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반은 "참거나 모른 척"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4일, 오후 12:00

© News1 DB

"상사가 폭언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에게 먹일 간식을 구입하게 하거나 병원 진료 접수를 대신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로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유형'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33%는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겪은 괴롭힘은 '모욕·명예훼손'이 17.8%로 가장 많았다.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를 떠넘기고 야근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 지시'가 16.4%로 그 뒤를 이었고 '폭행·폭언'과 '업무 외 강요'(회식, 음주, 흡연, 노래방 등)도 각각 15.4%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 가운데 56.4%는 괴롭힘 이후에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이후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한 비율은 32.4%,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26.4%를 차지했다. 또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뒤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비슷한 직급 동료 20.3%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18.8% △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7% △사용자의 친인척 6.4%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돈을 주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적 편의, 즐거움을 위한 지시 역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직장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조직, 회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임을 분명히 알리고 조직 내 권한 사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적 용무 지시나 회식·음주 강요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