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4430만 7000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40차부터 47차까지 총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 건수는 모두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서로 많았다.
제재조치 건수 증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요건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였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되면서 2025년 기준 이행명령 대상 458건에 대해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약 7.3배 증가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정보는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 강화와 이행 지원 확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2년 40.3%, 2023년 42.8%, 2024년 45.3%로 증가했으며 2025년 10월 기준 47.5%를 기록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여,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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