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통일교 천정궁. 2025.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치권에 장기간 로비를 해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간부의 입에서 전현직 의원의 이름이 흘러나오며,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금품이 전달된 시점이 7년 전쯤으로 알려지자,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 서류를 넘겨받은 뒤 휴일도 반납한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이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초기인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2018~2020년쯤 교단이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전달 대상으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관련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접근)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씀드렸다"며 "면담할 때 수사보고서에 충분히 말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기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10.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와 별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사실 규명을 위해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증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지면 2018년 건넨 금품과 관련해 공소 제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금품이 2018~2020년 사이 여러 차례 전달됐다면 마지막으로 수수한 시기가 공소시효 기준이 돼 여유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더라도 단일하고 계속적 범행 의도로 행해지고, 같은 법익을 침해한 때는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이 이번 사건을 경찰에 넘기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뇌물 혐의도 적시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뇌물 혐의는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데,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이 된다. 향후 뇌물 액수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 실체에 접근해야 혐의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경찰은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의 인력 대부분인 23명을 전담팀에 배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전 전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3명을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수사 첫발을 뗐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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