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개인투자자로 큰돈을 벌어 '수퍼 개미'로 불린 40대가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복 모 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복 씨는 2016년 7월 박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여기에 속은 주식 카페 회원 약 300명은 해당 주식을 주당 2만 6000원에 매도했고 복 씨 일당은 총 102억 원을 가로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복 씨를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씨는 당시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한다' '가맹점이 200개가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충만치킨은 상장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가맹점은 100여 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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