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차량 다시 막는다…서울시,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5일, 오후 07:0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청계천 일대의 차량 통행이 다시 제한된다. 서울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을 멈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영향을 종합 분석해 해당 구간의 운영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주말인 13일 차량들이 청계천을 통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정책효과를 살피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한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듬해 1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차 없는 거리’는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2005년 도입됐다. 이 정책은 도심 내 보행 공간을 미련하고 보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지만, 도입 후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주변 상인들의 해제 건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확한 효과를 분석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차 없는 거리의 운영을 정지했다. ‘차 없는 거리’의 객관·실증적 영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올해 7~12월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정책실험 기간도 가졌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중 수집한 관철동 인근 데이터를 토대로 차 없는 거리의 운영 전 상황을 비교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해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자치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차 없는 거리’의 운영은 유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 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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