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제14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대해 토론중인 김형두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김 재판관은 올해 4월 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다.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베니스위원회는 35년 전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로 설립됐으며,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6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제145차 정기총회에서는 총 29건의 의제에 관한 안건 보고, 검토 및 채택 등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증오발언 금지, 다원주의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 베니스위원회가 2016년 채택한 ‘법치주의 체크리스트’를 2025년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다뤄졌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유럽헌장이 각 회원국 국내에서 갖는 법적 지위와 효과를 정리한 보고서, 대법원이 판례의 통일·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담당이 아닌 판사들을 평의에 참여시키는 것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의견서 등도 논의됐다.
이 밖에 이스탄불 협약 탈퇴 내용의 라트비아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인권법적·입법절차적 타당성 검토 의견서, 두 개의 전담검찰청을 통합하는 몰도바 법안에 대한 의견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전 직무종료절차에 관한 의견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발 절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이 채택됐다.
베니스위원회 제14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에 대해 토론중인 김형두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