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 결심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형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및 당시의 언론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과 인쇄용 재료를 이용해 6회에 걸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당초 일제시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한 곳이다. 고 이관술 선생은 1945년께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선생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유족인 외손녀 손모씨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문 끝에 “사법경찰관들의 불법구금에 의한 확정판결의 증명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 측은 재심 공판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