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지난 6월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 (사진=목포해경 제공)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 씨는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 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고교생이던 두 아들에게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다. 이후 여행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쯤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건넸고, 이를 마신 아이들이 잠에 들자 차량 뒷자리에 태워 진도 팽목항 인근에 도착해 아내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차가 바다에 빠지자 정작 지 씨는 공포심을 느껴 홀로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다. 20분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온 그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 연락해 “태워달라”고 부탁하곤 도주했다.
지 씨가 광주에 도착할 즈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은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지 씨를 체포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이었던 지 씨는 경찰에 카드 빚 등 약 2억 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 원 상당 임금체불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항에서 처자식을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씨(49)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증명해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씨는 1심의 선고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 씨에 범행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왜 온 가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을 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질타하자 지 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
지 씨의 발언 이후 검찰 측은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를 시도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것이라며 “단언하건대 감형과 선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라며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처절히 반성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고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1월 13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