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한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故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