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20대 베트남 유학생 구속…도와준 친구는 '영장 기각'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7일,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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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낳은 뒤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다. 도움을 준 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20대 산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A 씨의 출산을 도와 같은 혐의를 받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A 씨의 출산을 도운 B 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기는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동국대에 어학연수를 온 유학생들로 전해졌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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