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4일 오후 6시 25분께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종이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출산을 도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