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A씨는 같은 달 11일 낮 12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곧장 거실로 향한 그는 B씨가 평소 무척이나 아끼던 고양이를 품에 안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본인 집으로 돌아와 세탁기에 고양이를 넣고 작동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고양이 사체와 피가 묻은 옷가지 등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 화장실 청소 용구함에 유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학 커뮤니티에 B씨를 향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A씨는 “B씨가 돌아오면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는데 글이 무척이나 구체적이었다. 글에는 B씨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적시됐다. 또 “목격자는 같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있었다. 험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은 차분한 어조로 적혀 더욱더 서늘함을 안겼다.
A씨 머릿속에는 오로지 B씨를 “불안에 떨게 하겠다 ”소중한 것을 빼앗고 말겠다“는 생각만 가득찬 상태였다. 살인 예고글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 지인을 통해 그를 불러낸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 조처했다.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어서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에게는 한 달 내내 일방적으로 B씨에게 30여 차례의 전화와 문자 연락을 시도했다. 또 17회에 걸쳐 B씨 주거지에서 그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 집을 찾아갔다가 B씨에게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2024년 3월, 법원은 A씨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였다“며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렇게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이 명령됐다. 협박 혐의는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B씨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