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헌재 탄핵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9:1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된 지 371일만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헌정사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 당한 첫 사례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형법상 내란죄의 혐의도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 후인 지난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이어 9월 9일과 30일, 11월 10일 총 3번의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을 통해 “(조 청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맹종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양심을 걸고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가에서 계획을 들은 적은 있지만 협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조 청장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혈액암을 앓는 그는 지난 1월 보석 허가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3월 24일 선고)·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4월 10일 선고) 사건의 경우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차이점은 앞서 헌재는 1~4월에는 재판관 1~2명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 후 결론을 내놨지만, 지난 7월 김상환 헌재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공백이 해소됐다. 이에 9인 완전체에 따른 결론이 주목된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김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 청장은 헌재소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파면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 청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기각·각하 결정이 나와도 조 청장이 현재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소추된 공직자는 의원면직(사직)을 할 수 없어 그간 청장 인사가 불가능해 현재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1년 이상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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