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2심서 무죄…法 “위법수집 증거”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전 11:1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상당 부분을 배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다루며 확보한 증거가 해당 재판에 쓰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전 총장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검찰은 휴대전화와 USB 등 정보를 수집할 당시 ‘(사건과) 관계없는 것은 증거로 쓰지 않는다’며 이 전 총장을 안심시켰다. 압수조서에도 알선수재 증거에 한해서만 압수한다고 돼 있어,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폐기돼야 할 별도 사건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무관한 전자정보를 토대로 돈봉투 수수 혐의 사건을 시작한 점을 보면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던 휴대전화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도 배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이 재판부에서 증거 인정이 안 되며 나머지 증거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사진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않다”며 “진술 증거들은 국회의원 모임이 있다거나 참석자 확인에 그치고 오히려 이들 진술은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연한 결과”라며 “그 당시에 돈봉투가 오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혹은 이와 관련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향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윤관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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