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양은씨. (사진=연합뉴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 수사 기관에 의한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지인의 집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A씨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을 몸에 지지는 등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022년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조씨는 1970년대 폭력 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두목 출신으로 1980년엔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조씨는 활동 중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