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전문의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주사 이모' 반찬값 벌었다? 그건 좀"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전 11:18

YTN 유튜브

의료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아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가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주사 이모'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많은 사람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기 회장은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만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이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 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 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할지 의심이 들었다"면서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결핍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라면 효과가 거의 없다.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왕진 요건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해야 하지만, 환자·보호자나 요청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 따른 예외도 있다"며 박나래 역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또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줬고, 반찬값 정도 벌었다"고 주장한 '링거 이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반찬값 정도는 아니다. 주사 이모 자체보다 전문 의약품이 유출되는 경로를 잡아내야 한다"며 "정확하게 어떤 루트로 어떤 경로로 약을 구하는지 참 의아하지만, 리베이트를 받고 불법 유통하는 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최근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더 큰 문제는 뒤이어 불거진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었다. 박나래가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가 아닌 '주사 이모'에게 링거를 맞고, 약 역시 대리 처방받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어난 것.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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