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법적 강제력 없는 한동훈 소환…'마지막 퍼즐' 난항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전 11:3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한 전 대표의 잇단 불응으로 소환 조사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참고인 신분 소환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 측이 무리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를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에도 한 전 대표에게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를 말아먹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흠집내기 언플(언론플레이)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 협의를 시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 송달에도 응하지 않았고 지난 10일에는 언론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 요청을 거절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다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소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응으로 실제 조사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섯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송달 장소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특검팀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철회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이번 소환 역시 참고인 신분이라는 한계로 인해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조사 성사 여부는 한 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응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이자 여론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윤 전 대통령, 김 여사를 공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러 간다는 것이 당내 입지 측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 특검도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굳이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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