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조 전 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보고했다는 내용과 조 전 원장이 이를 보고 받고 인식했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직후 조태용 원장에게만 지시 내용을 직접 보고했지만, 조 원장은 내일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경호처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을 뿐 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 측에 사건 쟁점과 관련된 증인신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