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선수친 대법…'재판부 구성' 논란 진행형(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6:29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예규 마련에 나섰다.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큰 틀에서 민주당과 방향성을 같이 하면서도 재판부 구성을 두곤 ‘추천위원회’가 아닌 ‘무작위 배당’으로 위헌 소지는 줄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명분을 줄이긴 했지만 재판부 구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대법원 예규 마련 노력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데일리DB)
◇국가 중요사건 전담부 설치…내란·외환 2심 적용될 듯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판결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배당받은 사건 중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처리가 시급한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처리한 뒤 전담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예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사건들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배당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서울고법에 2개 재판부, 판사 6명 정도의 인력 충원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대법원에 예규를 만들어 기준을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사법부가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만 제기하며 입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예규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시 예규 ‘용도폐기’…민주당 설득 ‘글쎄’

대법원은 예규 마련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배당으로 공정성도 담보해 사법부를 향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의 이같은 예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영향을 줄진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 마련과 관계없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은 예규보다 상위 규범이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의 예규는 용도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이 경우 위헌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사후에 구성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받는 피고인들은 모두 위헌성을 문제 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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