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
시의회 교육위는 간담회 논의를 거쳐 이날 정례회의에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큰데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가능해질 경우 사교육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휴식권 등이 침해받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조례안은 서울과 타 시·도 간 교육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금은 지역마다 학원 교습 가능시간이 다르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대구 △세종 △광주는 오후 10시까지인 반면 △부산 △인천 △전북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강원을 비롯해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등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전남 학원의 교습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 50분까지다. 학원 교습시간은 지방교육자치 원리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사교육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이란 우려가 지속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좋은교사운동 등 118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청소년 당사자 95%도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학벌주의와 과도한 경쟁 심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으나 이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교육위가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정원 112명 중 국민의힘 74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2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교육 과열의 우려를 고려해 논란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례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이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속히 자진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