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파두 본사 모습. 2023.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상장 전 매출 급감을 예상하고도 예상액을 부풀려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2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파두 경영진은 지난 2023년 1월쯤 발주가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로부터 향후 발주 대폭 감소 관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한 달 뒤 사전자금조달(프리IPO)을 진행해 기업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합계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도 위와 같은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공모가를 높여 상장했고, 공시 내용을 믿은 다수 투자자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함께 검찰에 넘겨졌던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됐다. 파두 경영진이 상장 주관사에도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후 거래처들은 "2024년 3분기까지 발주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재차 파두에 통보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은폐하고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를 속여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상장 과정을 수사하며 파두가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포착했다. 지난 2020년 12월쯤 파두 경영진 A 씨는 SK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 B 씨에게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AI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비상장주식 100주를 차명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이 파두가 SK하이닉스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차명으로 주식을 구입한 B 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 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은 약 4억 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다.
파두 주가는 2023년 8월 상장한 뒤 한 달간 주가가 34.84% 오르는 등 순항했다. 그러나 상장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8일 2023년 2분기 매출은 약 5900만 원, 2023년 3분기 매출은 약 3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공모 당시 3만 1000원이던 주식은 단 3일 만에 1만 7580원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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