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반도체업체 파두 경영진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5:27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생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와 경영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용 SSD 컨트롤러(저장장치인 SSD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겼다. 상장을 위해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진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신규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해 공모가를 부풀려 막대한 청약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파두가 SK하이닉스의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당시 SK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차명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SK하이닉스 임원도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파두의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파두 측이 증권사에도 거래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검찰은 해당 증권사가 부실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 부과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