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2025.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참여연대는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 371일 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년이나 지난 뒤늦은 결론이다.소추 후 파면 선고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12·3 내란범들이 법정에서 반복하고 있는 궤변들을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윤석열 등은 국회 봉쇄 및 선관위 봉쇄가 비상시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궤변을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으나 이런 주장들은 형사 법정에서도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로 진작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고위 경찰인 조지호가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원을 향해 "내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민간인 비선인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을 1심 선고했을 뿐"이라며 "헌재의 반복된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재판이 더 이상 피고인 측의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즉시 윤석열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경찰법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경찰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그간 경찰은 정치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돼 부정선거나 시민의 저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돼 온 역사가 적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그간 경찰보다도 더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이 법 개정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권을 이어받을 경찰 또한 시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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