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나체 구타·담뱃불로 학대…10대 소년범 7명 재판행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후 05:43

서울남부지검

지적장애인을 구타하고 수백만 원을 뜯으려던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이달 중순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여성 A 씨를 포함한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씨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폭행 후 '옷이 더러워졌다'며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재조사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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