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왼쪽)과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방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삼부내일체크하고’ 발언에서 ‘삼부’가 골프 3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송씨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모르는 것처럼 답변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연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송씨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송씨가 집에 임 전 사단장을 초대해 식사하고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송씨가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바가 없다 했지만, 타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송씨는 국회 증언 당시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 특검이 기재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송씨에게 ‘임성근과 통화하지 않았다’, ‘삼부는 골프 3부로 이해했다’, ‘구명로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등 취지의 입장문을 작성했다”며 “총 16개 문항의 기자회견 문답을 작성하고, 송씨에게 29개 문항의 허위 질의 답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질의응답식으로 언론 자료 등을 정리해줬으나 지금까지 송씨가 진술했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줬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돕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송씨가 임 전 사단장과 2023년 7월 4일 통화했고, 같은 해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사표를 내지 말라’고 만류하는 등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통화한 시점이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특검은 통화내역을 확보하진 못했으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 22일 오후 4시 두 사람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가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