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적장애 3급인 남성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4)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서울 여의도 공원으로 불러냈다.
B양을 비롯한 일당 7명은 A씨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집단 구타하고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팔을 지졌다. 또 라이터 불로 A씨의 겨드랑이와 성기 등 털을 태워 추행하고, 전치 6주의 성기 및 회음부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에게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A씨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공동공갈과 B씨 상대 나체 촬영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 심리치료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엄단함으로써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