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2심 내달 시작…검찰 항소 포기로 감형만 가능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8일, 오후 06:3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0월 1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전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 측은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불허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또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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