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되고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조 청장의 파면 필요성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단 판단이다. 조 청장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조 청장의 파면으로 지난 1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된 차기 경찰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이호영 전 차장이 조 청장의 직무정지로 즉시 대행 업무를 맡았고 지난 6월 말 이 전 차장이 퇴임한 뒤 유재성 차장이 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후임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경찰청장(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치안정감 7명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유 차장은 일선 부서를 두루 거친 수사·기획 전문가로 꼽힌다. 1989년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경찰에 입직했고 지난 2021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가장 큰 강점은 정권 교체 후 조직을 빠르게 수습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에 대해 경찰을 대표해 공개 사과를 했고, 피싱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칭찬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입직 이후 수사 분야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온 ‘수사통’이다. 유 차장과 마찬가지로 경찰대를 5기로 졸업했다. 경무관 승진 뒤 광주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장, 서울청 수사부장을 지냈고 치안감 승진 후에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지냈다. 올해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국수본부장 자리에 앉았고, ‘2차 가해 범죄 수사단’ 출범 등 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입직했고, 2022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수사차장, 전남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쳤다. 박 청장은 올해 9월 취임 후 ‘서울 교통 리디자인’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거론되는 후보 중 일부 인사의 나이는 변수로 꼽힌다.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모두 1966년생으로 내년에 현행법상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맞아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정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968년생 박정보 서울청장이 유력하단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경찰청장의 경우 임기 중에는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또 다른 치안정감인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간후 45기), 황창선 경기남부청장 (경찰대 6기), 김성희 경찰대학장(경찰대 9기) 등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파면 결정은 지난 7월부터 지연되고 있는 경찰 총경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인사를 예고했지만 후임 청장인선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후속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청장 임명을 앞두고 직무대행이 인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단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