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신고 당하자…연인 父 살해한 40대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06: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경북 상주시의 한 농촌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B(42·여) 씨의 아버지 C(6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D(64·여)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소주병으로 폭행한 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소주병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B씨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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