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11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신규·이전 등록이나 말소가 이뤄진 경우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된다. 구는 납부 기한을 앞두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시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ETAX·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전용계좌 이체, CD·ATM, ARS 전화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