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인사 지적에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인사 범위를 넘는다고 본다"며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으로 보낸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사장 강등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은 대통령령으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지적에는 "그게(검사장) 보직 규정이지 거기에 꼭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검·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임용 자격을 정한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를 들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8조는 대검검사급 임용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30조는 대검검사급을 제외한 고검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 차·부장검사 등에 7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10년, 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알자고 물었다가 강등하는 것은 검사들 줄 세우는 거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정 검사장은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 보직에 있던 정 검사장을 차·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사실상 강등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창원지검장이던 정 검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사건 수사 지휘를 미흡하게 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다음 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22일 열린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