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놓은 이후 18일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대해 "위헌성을 제거한 안"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짚으며 "대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를 거쳐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3일간 사법부 공청회에서 내란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이 1년 가까이 신속·공정하게 결론나지 않는다는 질책이 있었다"고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헌법과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임용하는 안에 대해 "촛불사건 배당 당시 인사권자와 사법행정권자가 직접 배당하는 건 개별재판과 개별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없어졌다"며 "(민주당 안도)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심이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전심 재판 관여라고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내부 사안이고,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은 사법행정 핵심이라고 되어 있다"며 "입법부가 (사건배당을) 대체하는 셈이 되니까 위헌 논란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