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있는데' 여성 접근해 100억 뜯은 20대 '감형' 결말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8일, 오후 11: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귀는 사이인척 가스라이팅 해 10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챗GPT)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20대 여성 B씨로부터 약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고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을 알게 되자 동성 연인과 함께 B씨 측 돈을 갈취할 범행 계획을 세웠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외국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며 B씨에게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교제할 마음이 없음에도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사귀는 사이처럼 행동했다.

A씨는 “해외 업무 경비 등에 돈이 필요하다” 거짓말하는 등 수법으로 B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계좌에 입금된 돈 등 자산 101억 408만 원을 가로챘다.

이후 검거를 대비해 이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힘든 상품권으로 교환해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일부는 자신의 동성 연인인 C씨에게 넘기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DB)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편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 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돼 가정이 파탄되는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 책임에 맞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압수된 현금과 명품 등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면 일부 회복이 가능하고, 사기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징역 6년에서 징역 13년 6개월인데, 원심 판결은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금 일부를 C씨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죄의식이 없고 향후 사기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한편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동성 연인이자 공범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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