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성 접촉을 통한 다른 질환에 걸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A씨의 HIV 보균 사실을 알았다. 다만 다행히 B씨는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기간 중 B씨를 만나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건의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앞서 지난 8월 30대 남성 HIV 감염자 천모 씨가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야”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천씨는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그곳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