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2000명으로 유지 중인 정원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로스쿨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래 법률시장 변화와 법조인 역할 확대를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
◇“무변촌 여전히 곳곳…산업계 법률시장 날로 커져”
먼저 홍 이사장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많다’는 인식과 달리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2020년 기준)는 한국이 5.39명으로, 미국(41.28명), 독일(20.11명), 프랑스(10.83명) 등과 큰 격차가 있다. 그는 “매년 1500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지만 법률 사각지대와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이사장은 최근 들어 기업을 중심으로 법조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로스쿨 정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봤다.
홍 이사장은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보다 기업 사내 변호사의 숫자가 10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변호사 숫자가 적어 직접 채용이 어려웠지만 이젠 변호사가 늘어 많이 채용하는 것”이라며 “벤처기업에서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대비 법률시장이 분명 커지고 있는 건 맞다”며 “송무 등 기존의 시장이 커졌다기보단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현재의 2000명 정원이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정원 확대가 변호사 역량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홍 이사장은 “로스쿨 정원 확대가 곧바로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의 핵심 문제는 정원 규모가 아니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대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역량을 사법시험 시절의 송무 중심 법조인과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법률시장은 공공·기업·규제·기술·국제 분야 등으로 넓게 확장되고 있으며 과거 법조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이들이 지금 법조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법률시장 규모와 변호사 수의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아 변호사 업계와 협의회 간 평행선을 긋고 있다. 양측 다 정원을 조정할 확실한 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가능하면 함께 시장 조사를 해 잠정적이라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특성화 노력…다양한 진로 여는 발판될 것”
홍 이사장은 로스쿨 역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설계 기회를 마련,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법률시장 곳곳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더러 전국 25개 로스쿨 간 상생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단연 혁신 키워드로 꼽히는 셈이다.
홍 이사장은 “평소 법조인들에게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생활 자문을 잘 못받고 있다. 그만큼 법조인들이 아직 충분히 사회 곳곳에 침투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조인들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사회 곳곳에서 자기 발전과 함께 사회에도 기여하는 법조인들을 많이 육성하는 게 로스쿨의 실질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협의회는 중장기적 과제로 각 로스쿨을 환경법·정보기술(IT)법·기업법·조세법·중소기업법 등 다양한 특수분야에 초점을 맞춰 ‘특성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지역의 로스쿨 뿐 아니라 지방·소규모 로스쿨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홍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열어 특성화 로스쿨에 활기를 더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이사장은 “변호사 채용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신문·리걸어시스턴스와 함께 변호사 채용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신규 법률수요 발굴, 비송무 직역 확대,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공공 영역 내 변호사 진출 현황과, 수요와의 미스매치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1964년 서울 △서울 경성고 △서울대 사법학과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