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신고로 드러난 범행…동거녀 살해, 시신 은닉한 30대 중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전 06: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전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사기 다른 범죄로 구속됐는데 지난해 7월 건물 관리인이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일본에서 만난 B씨와 한국에서 동거했으며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자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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