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전 07:31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모습. 2025.8.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양 회장이 이끄는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한 기업 중 하나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등은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며 재건 사업을 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에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구 NSN)를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양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모, 고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 부인한다"면서 "일부 공시 및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hi_na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