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문 예정 일주일 전 음식점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A 씨에 따르면 얼마 전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려고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다.
식당 측은 연말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 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했다. A 씨는 가족 모임 열흘 전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방문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식당 측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했고, A 씨가 "무슨 소리냐.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부득이한 사고다"라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장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A 씨가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 일주일이나 남았다.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장은 "됐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 노쇼.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예약금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당일에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더라.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며 억울해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양쪽 다 입장은 있다. 다만 예약금은 일정 부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예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되지 않나.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랜만에 예약이 잡혔는데 이게 아쉬워서 그러신 걸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간다. 노쇼가 아니라 직접 가서 특별한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취소하신 거 아닌가.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다"라며 공감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