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광주서 음주 사고 잇따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전 09: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오전 3시 23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3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중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0시 30분께는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B씨(20대)가 몰던 차량이 유운교 교각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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