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재판부' 사무분담 논의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27

© 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하고 내년도에 2개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도 사무 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쯤 대상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의 수 확정, 1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대등재판부 숫자 등) 확정,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사무 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또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이 증원되고, 각 전담재판부에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상사건 이외에도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