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24.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 기소 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배임수재 합계는 261억2000만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