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쿠팡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법무법인 LKB평산은 약 2000명 내외 규모로 회차별로 끊어서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계속할 예정이라, 전체 원고 수는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날 전망이다. LKB평산은 전날 2140명의 2차 접수자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지난 12일에는 2070명의 소장은 1차로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3차 접수도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형 규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약 1만 300명 규모의 원고단을 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고소도 병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도 3건의 소송에 신청자를 접수 받고 있다. 대륜은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함께 쿠팡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미국 본토에서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 접수자도 1월 중순까지 모집 중이다.
일부 법률사무소와 시민단체는 더 강경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인정되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에는 미국식 전면적 집단소송 제도가 없고, 증권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동소송’ 형태다. 피해자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미국의 ‘옵트아웃’ 방식과 달리, 한국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피해자는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비자·개인정보·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한국에서는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낮고 법원의 인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이름을 올린 대형 소송이라 해도, 실제 기업에 가해지는 재무적 압박은 미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 승소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쿠팡 단체 소송을 담당하는 정태원 법무법인 LKB 평산 변호사는 “외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카드 3사와 인터파크 사건에서도 1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바 있다”며 “과거보다 유출된 범위가 넓고 쿠팡 내부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최소 30만원 이상이 되도록 배상액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도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배상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현지 로펌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