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채널 캡처)
앞서 정 박사는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이를 접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폭언을 하고, 정 박사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 위협했다는 게 정 박사 대리인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정 박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스토킹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방문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A씨와 만남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뿐인데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혜석은 저작권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저서는 전체 내용의 약 50~60%에 이르는 분량이 A씨의 원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출판사 사무공간에 직접 출근해 원고를 집필했다”며 맞섰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은 계속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씨 측의 입장문이 나오자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A씨 측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 박사의 주장과 일방적인 언론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표명만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무고, 명예훼손죄 등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