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굳이 따지자면 그 사건에서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굉장히 처벌 희망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다”면서도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데,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은 기소유예를 하려는데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며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을)그런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