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통범칙금 재력따라 차등 부과…제재 효과 점검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후 05:58

[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범칙금이 갖는 제재 효과가 재력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며 차등부과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5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서민들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이 10장이어도 상관이 없어서 위반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내부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효과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으니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간 논의는 많이 됐는데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정부 공식 의견을 주문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안된 소년범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주무부처의 입장을 묻자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자”며 “의제로 만들어 요약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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