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상습 성추행' 고참병, 징역 2년 '실형'…法 "엄벌 불가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후 08:35

(AI 생성 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후임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2부(민지현 이재혁 공도일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충북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약 1년 동안 후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만 14명에 달하고 기소된 범죄사실만 30회 가까이가 됐다.

1심은 “약 1년 동안 군대 내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군 내 성범죄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 사이의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의 기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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