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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고모의 병수발을 하던 조카가 입양된 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가장 A 씨는 "얼마 전 고모가 15년간의 긴 투병 끝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모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저를 키워준 분은 다름 아닌 고모다. 고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헌신한 분이었고 저를 친자식처럼 품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 가족은 자연스럽게 고모 곁을 지켰다. 고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아내는 매일 고모님의 식사를 챙겼고 제 딸들 역시 고모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다"고 밝혔다.
병세가 악화한 고모는 어느 날 A 씨의 손을 꼭 잡고 "내가 늙어서 너희 가족에게 폐만 끼치는구나.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곧 대학에 들어갈 우리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구나"라고 말했다.
A 씨는 "저는 고모님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엔 사양했지만 고모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당시 고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 서류를 챙기고 신고하는 일을 제가 혼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고모는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했고 정신도 또렷했다. 저는 그저 고모의 마지막 부탁을 이뤄드린 것뿐이다. 하지만 고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벍혔다.
오랫동안 왕래도 없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오더니 "이 입양은 무효다. 증여는 무효다"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신 고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리고 싶다. 과연 법은 진심을 다했던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줄까"라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다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협치, 그리고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하다. 고모께서 직접 입양을 명확히 표시했고 서류에도 자필 서명했고 그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가 입양 신고를 혼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고모님의 의사가 분명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양이 유효하게 인정되면 사연자는 직계 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