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해당 법안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들도 정서·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입법을 지지했던 법안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 해당 학급에 부적응·문제 행동 학생이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담임에게만 위기 학생 관리·지원 문제가 전가돼 교사들 부담이 컸다.
심민철 국장은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학생의 어려움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었다”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내년 3월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교사 대상 학맞통 관련 연수에서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를 안내한 사례 △학생 등교 전 아침 식사를 마련해 준 사례 △학생 집을 방문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은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다.
심 국장은 “일부 선도학교에서 지역사회의 특정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나 선의에 의한 사례가 학교·교사가 직접 해야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업무로 오인돼 현장 우려가 커진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교사 개인의 추가적 역할이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교사가 소진되지 않게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장·교감·담임교사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이 소통하면서 학생 지원의 방향·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만 맡겨진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데 법안의 의미가 있다는 해명이다. 심 국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처럼 교내 담당자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만약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장과 교사들이 모여 지원책을 논의하고 교내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원단체들은 학맞통 시행에 앞서 인력 부족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약 15%,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역시 약 5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심 국장은 “단위 학교의 학맞통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과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심 국장은 교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며 “교육청 내 기초학력 지원, 교육복지, 상담(Wee센터),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사업 등과 연계에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 학맞통의 취지”라며 “교육부는 정책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현장 교사와 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