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찰 싸이카(오토바이)에 적발됐다.
A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 신호 대기 중인 포터를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차량은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G80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검거 이후에도 A씨는 경찰에 “담배를 피겠다”며 약 300m가량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긴장 등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현장.(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