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몰래 딸 셋만 데리고 이사…40대 친모 집행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0일, 오전 10:4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학생 아들 몰래 딸 셋만 데리고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A씨는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 이사 당일 A씨는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사흘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 집주인에게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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